(사)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창원특례시지부의 회원가입 안내입니다.
- 1. 자격
- 협회의 회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. 단,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당해 법인이 지정한 임원
- 2. 구비서류
- 협회의 소정 양식에 의하여 회원 가입신청서등 다음의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회원가입신청서 1부 [다운로드]
- 회원현황카드 1부 [다운로드]
- 입회비 및 월정회비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
- 옥외광고업등록필증 사본 1부
- 사진(반명함판) 3매
- 업체사진(실내-장비포함 3매, 실외-간판포함 2매)
- 업체 대표자와 실제 활동자 명의 상이 시 - 주민등록등본 1부
- 3. 절차
- 서류구비 -> 창원시지부접수 -> 사)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경유 -> 심의,회원증발급
- 4. 회원의 권리
- 1) 의결권
2) 선거권과 피선거권
3) 정관이 정하는 사업 참여권
4) 회원으로서 받은 수혜권 - 5. 회원의 의무
- 1) 회비 납부의 의무
2) 협회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가할 의무
3) 협회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제출의 의무
4)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
5) 협회가 시행하는 각종 교육을 받을 의무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