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: 관리자-창원광고협회   작성일: 2026-06-15
2026년 `빛나는 청춘 대박간판 달아주기 지원사업` 지원신청서 (예비 창업자)

2026「빛나는 청춘! 대박간판 달아주기 사업」신청 안내


청년(특히 신혼부부) 사업 성장촉진 및 인구 정착에 기여함을

목적으로 20대 ~ 30대 소상공인의 간판(디자인&설계&제작&설치)

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하고자 합니다

 

창원시관내에 점포를 둔(두고자 하는) 청년(특히 신혼부부)

사업자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며

작은 응원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
 

〇 대상 :

- 창원시 관내 거주(주민등록 주소지 기준) 및 점포를 둔 20대 ~ 30대 

  (사업대표자 기준:1987.6.1 ~ 2006. 5. 31 출생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)

※ 신혼부부 우대 (2019. 6. 1 이후 혼인신고자)

 

〇 신청기간 : 2026년 7월 6일(월) ~ 2026년 7월 24일(금)

   ※ 서류미비신청서는 심사 제외

 

〇 지원내용 : 간판 정비 지원 (지원예산 범위 내)

〇 지원신청양식 :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 저장 사용

〇 지원서류 제출 (원본)

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(마감일 오후6시 도착분에 한함)

주소 :우편번호51393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63번길 22-17 신창빌딩6층

       이메일 주소 : koaacw@hanmail.net

 

〇 지원대상 심사

–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고 추후 개별 통보

 

〇 지원 제외 대상

- 간판정비지원을 받은 업소 (5년 미만)

-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

- 간판정비지원사업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 비용 미수용 업소

- 1년 이내(2025. 6. 1 이후)에 간판을 교체한 업소

- 폐업한 사업자, 무점포 소매자, 자가 점포 사업주

- 비영리, 협회 단체 (고유번호증 발급자 등)

- 지방세, 국세 체납자 (1차 심사일 전 체납세금 완납 증명 시 가능)

- 대기업,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(단, 영세사업자제외)

※ 영세사업자 기준 : 국세청 기준 연 매출액8천만원 이하 사업자

첨부파일: 1 대박간판 정비사업 지원신청서 -예비창업자(신혼부부포함).hwp(5529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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