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: 관리자-창원광고협회   작성일: 2026-05-15
2026년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공제(보험) 가입 안내 (정회원)

     2026년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공제(보험) 가입 안내


1) 1차 신청기간(지부) : 2026년 5월18일(월) ~ 6월5일(금)

2) 신청방법 : *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후 공제료 납부 완료

  가) 온라인 신청 : 경남협회 홈페이지 (www.gnoaa.com)

   (정보마당->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공제 온라인신청접수)

  나)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: 메일-> koaacw@hanmail.net/ 팩스-> 055)276-9770

 

3) 신청서 및 구비서류 :

  가) 가입신청서 (공제사업가입신청내용 체크(4가지)/ 인적사항 정확히 기재)

  나)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본 1부

  다)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

   (발급처 : 국세청 홈텍스 / 주의 : 1개월이내 발급서류여야 함)

 

4) 공제료 납부 계좌 : 농협 301-0239-7312-11 경남옥외광고협회

  (예금주 표시 : 창원 필! 기재 => 예) 창원/행복광고/홍길동)

 

5) 참조 사항

  가) 가입대상 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①항에 따라 

   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업체

  나) 공제료 산정 및 납부 :

    -산정 기준: 옥외광고물의 제작, 표시, 설치 매출액에 따라 산정

    신청서류 수신 후 3~4일내 => 공제료 및 가입신청내용 개인문자로 발송

    (단, 서류 미제출 및 오류 작성 시 => 안내문자 기간내 발송불가함. 이로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      꼼꼼하게 작성하여 서류 발송 해야함)

 

    -납부 기한 : 문자에 안내된 기한까지 필 입금

     (공제료 미납 시 => 보험 미가입 처리되며, 제출 서류는 임의 폐기 처리됨)

 

    - 공제가입 플랜에 따른 보상한도 등 공지



    -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공제 미가입시 유의사항 :

      위반기간에 따라 과대료 부과 대상이 됨/ 옥외광고사업자등록 및 광고물허가&신고접수 불가/

     기 설치된 광고물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.

 

     - (1)차 공제가입 기간 이후 공제가입 관련 문의와 약관 등 공제가입관련 상세사항은

      (사)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(www.gnoaa.com) 참조 요망
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사)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창원특례시지부

 


첨부파일: (양식)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공제 가입신청서(정회원).hwp(14899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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