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: 관리자-창원광고협회   작성일: 2025-02-24
가로등현수기 온라인 회원자격 및 고유번호 제한 관련 안내

창원특례시 가로등 현수기 이용 제한 관련 안내



            창원특례시 관내 불법현수기 부착 사례 적발 및 자진 철거 요청에 신속히

            응하지 않은 경우 관할 시구청에 관련 내용 신고 조치와 강제 철거가 진행됩니다.  

            또한 본 홈페이지 가로등 현수기 접수 자격이 제한 됩니다.


            반드시 절차에 따른 창원특례시 가로등현수기 이용을 부탁 드립니다.  

첨부파일: 창원특례시 가로등 현수기 불법설치 재발방지 서약서 2025.pdf(3881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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