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: 관리자-창원광고협회   작성일: 2024-11-27
가로등 현수기 이용 규약 사항

최초 접수 2024년 12월 16일 

최초 설치 2025년 1월 3일 이후


본 가로등 현수기 사용은 「창원특례시 가로등현수기 운영 규약」에 따라 가능하오니,

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보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특례시청 홈페이지 내
현수기 > 공지사항 

게시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,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

첨부파일: 1. 창원특례시 가로등 현수기 운영 규약사항 2025 6 30.pdf(997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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