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 접수 2024년 12월 16일
최초 설치 2025년 1월 3일 이후
본 가로등 현수기 사용은 「창원특례시 가로등현수기 운영 규약」에 따라 가능하오니,
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보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특례시청 홈페이지 내 현수기 > 공지사항
게시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,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